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4:20경 화성시 궁평항로 1644에 있는 궁평유원지 주차장 전세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C(56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