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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5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8: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55세)과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격분하여 오토바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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