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와 2009. 12. 3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4. 28. 협의이혼 하였다.
원고는 E의 모친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은 2015. 7. 31.경 D으로부터 남양주시 F, 1312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다. 2015. 8. 17.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피고 B은 이 돈의 대부분을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2. 15.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운데 1억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5. 8. 17. 피고 B의 요청을 받아 변제기 정함이 없이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2016. 2. 15.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피고들 사이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임대인 D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2, 23,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B과 이혼숙려기간 중인 2015. 2. 6. E는 이혼 후 피고 B이 딸과 함께 살 집이 없자, 피고 B에게 '2년 동안만 전세를 살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