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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6857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소외 C이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6786호로 공탁한 113,714,330원 중 22,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채무 2,2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2012. 11. 7. 자신의 소외 C에 대한 ‘남양주시 D아파트 1205동 304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2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구금액 90,513,712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4836 채권가압류결정이 2013. 4. 24.,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청구금액 10,057,079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4836 채권가압류결정이 2013. 4. 24. 각 소외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C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 양도 및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에서 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한 113,714,33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6786호로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C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에 원고에게 양도된 2,200만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인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설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원고 사이에서 위 행위가 취소ㆍ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양수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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