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8:1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혐의 동영상 최종 정리) 및 동영상 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