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8:1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혐의 동영상 최종 정리) 및 동영상 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