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5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하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카메라가 부착된 피고인의 신발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메라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형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수사보고(복원된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하고 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