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54 세 )과는 평소 지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의 처 C과 'D '를 임대하기로 하고 구두 계약을 한 후 이삿짐을 옮겼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17:40 경 가평군 E에 있는 'D' 내에서 카페 운영을 위한 짐을 옮기던 중, 피해자가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로 온 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부 타박상과 두피 출혈 및 뇌진탕’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며 증거자료를 남긴다며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과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뺏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삼성 휴대폰 (SHV-E250S) 1대와 엘지 블루투스 이어폰 (HBS-730) 1대를 파손하여 약 334,091원 상당의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상해 사진 및 손괴사진, 상해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