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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18:00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에 있는 신고리 원전 주차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차를 세우려고 하는 피해자 C(43 세 )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젊은 놈의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어서 " 싸우려면 각서를 쓰고 아무 탈 없이 합시다.

" 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턱, 머리 부위를 4~5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 (LG- 톤 플러스 HBS-900) 을 손으로 뜯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피해자 구매가)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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