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16 2012고합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