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8 2013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3:15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정문 앞 진입로 주변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첨단쉼터6길 39-3번지(가정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