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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실장입니다,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임대해 주면 3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E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1. A의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우체국 영장집행 회신 및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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