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8고정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인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동봉하여 택배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달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호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