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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3:30경 서울 광진구 B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 등을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주점의 업주인 D은 종업원으로서 싸움을 말리던 E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고, E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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