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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4 2013고단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6:00경 여수시 C주점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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