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2. 22.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E(20세)과 눈이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가담하여 B은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고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비골골절)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 CD
1. J CCTV 캡쳐 사진, K 식당 CCTV 캡쳐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1인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과 B 피고인 모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