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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2. 22.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E(20세)과 눈이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가담하여 B은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고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비골골절)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 CD

1. J CCTV 캡쳐 사진, K 식당 CCTV 캡쳐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1인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과 B 피고인 모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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