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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0.선고 2011다9112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1다91128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1나31187 판결

판결선고

2013. 1.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위 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규정된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제1호 ) ' 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제2호 ) ' 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법규적 효력도 없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해 원고의 민사소송을 위한 출정비용과 원고의 영치금을 상계한 행위가 위법 ·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헌법 등의 상위법령과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잘못도 있으니, 결국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소액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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