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2006.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3:00 경 전 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산 87-2에 있는 27번 국도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 어 봉 앞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96,000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9:30 경부터 13:00 경까지 전 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 리에 있는 신흥 상회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전 북 순창군 풍산면에 있는 한국 CNT 회사를 거쳐 전 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산 87-2에 있는 2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휴대폰 케이스 안 현금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