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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5. 14:05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고속철물 앞을 금단 삼거리 쪽에서 옥과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앞문으로 정차한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와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854,234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13:50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동원리 대청마루 반점에서 같은 날 14:05경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고속철물점 앞까지 약 4km 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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