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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43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54,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7.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삼아교통과 그 소유의 A 버스(아래에서는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택시(아래에서는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5. 7. 1. 14:40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각사 방면에서 여성발전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갑자기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는데, 이때 피고 택시 뒤에서 원고 버스를 운전하던 D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여 여성발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피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 F 등이 넘어져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6.부터 2015. 9.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명목의 공제금으로 E에게 2,730,980원, F에게 2,586,680원, 합계 5,317,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버스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형평의 원칙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E, F에게 지급한 공제금의 90%에 해당하는 4,785,894원(=5,317,660원 × 0.9)만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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