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의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방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2:0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2호점 근처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고,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등과 옆구리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술 한잔만 더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의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사건 후 주고 받은 G 대화내용 메모장 첨부),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