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21:1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옥외 체육시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19세), E, F, G과 줄넘기 등 운동을 하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근육이 뭉쳤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37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H, 4층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위 제1항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 E(여, 19세)의 옆자리로 이동해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1:4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