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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21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0:08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가 위 편의점 현금 지급기 점검으로 현금을 찾지 못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조수석으로 와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지금 할 증시간인데 아가씨 때문에 돈을 못 벌었네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 해 달라” 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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