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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2. 17.까지 우울병, 알코올의 남용,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2014. 9. 20.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심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AD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위 상해 범행 당시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한 불안정한 정서, 현실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상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970』제1행 “피고인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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