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정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0:15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1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