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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3 2013고정1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합수교차로를 병천오거리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면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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