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술부장 E에게 “ 공사대금으로 6,800만 원을 주면 부산 F에 있는 마트 신축공사의 철골, 판 넬, 샷 시, 유리 등 공사를 2016. 7. 25.부터 진행하여
8. 20. 경까지 모두 완료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교회 신축공사의 공사 차장으로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2015. 12. 말경부터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공사에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일부를 위 교회 신축공사, 양산시 I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양산시 J에 있는 ‘K’ 공장 보일러실 증축공사, 부산 동래구 L 빌딩 리모델링 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또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철골 등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5. 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는 M 대표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O) 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Q) 로 2016. 8. 5.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달 10. 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31. 경 자재 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2,76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마트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7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