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7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대전 유성구 B 내 C에서 D 아우디 차량을 48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금 30,000,000원을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7. 12. 29.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F에게 인도하고, 2018. 1. 8. G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12. 21. H에게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