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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9 2019고정24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인 E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이율 연 21.9%, 상환기간 48개월)을 대출받고, 같은 달 29일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등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모르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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