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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경 청주시 흥덕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H 회사에서 차량 운반용 화물 이송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제 시청 농업기술 센타, 코오롱 인더스 트리( 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금액 합계 347,540,800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위 발주 처들 로부터 선급금 89,500,000원을 받았고 물품 인도 후 잔금으로 258,040,800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현재 특장차량을 제작하고 있는데 특장차량 제작비가 필요 하다, 130,000,000원을 빌려 주면 위 잔금을 받아 2012. 6.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제 시청,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잔금이 약 41,020,000원에 불과하였고 그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코오롱 인더스 트리( 주 )에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약 4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우체국 계좌 (I )를 이용하여 1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계약서

1. 양도 담보물권

1. 채권 양도 통지 및 채권 압류 예고 통지에 따른 회신( 증거기록 3권 34 쪽)

1. 계약금액에 대한 양도 담보 물권에 대한 회시( 증거기록 3권 35 쪽)

1. 채권 추심 전 진술 최고 요청 건에 대한 답변( 증거기록 3권 3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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