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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산사나무 5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들’이라 한다)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농촌의 관습에 따라 선의로 행한 것이고, 이 사건 나무들은 가치가 없는 땔감에 불과한 것으로 5그루 중 3그루는 피해자 소유도 아니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농촌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경용 나무 18그루를 대신 심어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B 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나무들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7쪽, 1권 17쪽),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3권 32쪽) 및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증거기록 3권 37-45쪽)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밭을 자신이 위 D으로부터 임차한 강원 홍천군 E 밭으로 잘못 알고 밭정리를 하면서 이 사건 나무들을 제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다가(증거기록 1권 10, 12쪽) 원심 및 당심에서는 위 항소이유와 같이 변소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나무들의 손괴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견적서(증거기록 3권 15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나무들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이 사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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