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 부두 일대에서 성명 불상의 석유판매업체로부터 고유황 벙커 C 유 30,000리터를 매수한 다음 이를 B 등이 운행하는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전 북 정읍시 북면 3 산단 3길 107에 있는 국제 케미칼 주식회사에 14,4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국제 케미칼 주식회사와 전 북 김제시에 있는 제이드 인더스 트리 주식회사( 변경된 상호 미스트 랄 리 파이 너리 주식회사 )에 14회에 걸쳐 600,000ℓ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 송서비스 영수증( 수사기록 151 쪽), 내사보고( 수사기록 176 쪽), 계량 증명서( 수사기록 19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