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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2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모직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2012. 1. 16.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 란에 " 확인 서 "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 주 )C 는 코오롱 인더스 트리( 주 )FnC 부문( 이하 " 코오롱" 이라 한다) 과 ( 주 )D( 이하 "D" 라 한다) 간의 예 다함 상조용 정장 원단( 하, 동복) 계약( 이하 " 계약"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D" 의 " 계약" 불이행(" 계약" 의 불완전 이행 포함 )으로 인하여 " 코오롱 "에게 손해( 직, 간접적인 손해 포함) 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D" 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2 년 1월 16일" 이라 기재하고 위 확인자 란에 "E ( 주 )C F 서울 강남구 G, 제조 도, 소매, 모직 품, 전자 무역" 이라는 내용이 담긴 인감을 찍은 " 코오롱 인더스 트리( 주 )FnC 부문 귀중"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 서를 이 사실을 모르는 코오롱 직원에게 진정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 피고인은 문서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불과 하여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법인 인감의 보관 방식, 위임의 취지와 위임자의 의사,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문서작성행위는 위임 받은 권한을 일탈한 위조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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