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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단7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8. 1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헬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널 힘줄 밑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원본 DVD 1장, DVD 1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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