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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10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각 12,000,000원, 원고(반소피고) C 주식회사에게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1년경부터 경기 연천군 E 외 수 필지 토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계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동생으로서 1996년경부터 경기 연천군 G 외 수 필지 토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양계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원고들은 2013. 4. 29. 위 F과 H의 각 양계사업을 합하여 원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한편, 피고의 부인인 소외 I는 1998. 9. 30. 경기 연천군 J, K 토지(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가단40166호로 원고 A와 그 부친인 소외 L를 상대로 위 농장 건물의 계분사 중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그 부친인 소외 L는, ① 위 소송절차에서 위 I의 남편인 피고가 연천군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데, 피고측 토지가 소유자미복구인 사정을 파악한 후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 후손으로 하여금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② 피고측 토지의 대부분이 군작전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측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움에도 피고는 그 처인 I를 내세워 그들로부터 피고측 토지를 평당 4,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③ 그 뒤 원고 A, 그 부친인 소외 L측에 평당 1만 원 정도인 피고측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다가, ④ 설치에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계분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I의 위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라.

그러나 위 법원은 2000. 6. 20. 원고 A와 그 부친인 소외 L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 A와 그 부친인 소외 L의 계분사 1동 500㎡ 증 63㎡, 다른 계분사 1동 1,072㎡ 중 5㎡ 및 222㎡를 각 철거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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