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997』 피고인은 2011. 7. 24. 22: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소재 쌍쌍주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읍 상림리 소재 중앙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1016』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석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3. 10.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D의 2011. 2. 및
3. 임금 5,600,000원과 2010. 7. 1.부터 2010. 10. 25.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E의 2011. 10. 임금 2,700,000원 합계 8,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2고정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회, 근로기준법위반 2회}가 있는 점, 금품청산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