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각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2011. 1. 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상림리)에 있는 거창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양종합식품으로부터 공급가액 59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92,000,000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신우식품에 공급가액 361,64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1,649,000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2011. 1. 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상림리)에 있는 거창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양종합식품, D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4,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