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3』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석재 시공업체인 ‘C’의 대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천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업을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7. 20.부터 2018. 8. 10.까지 제천시 소재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석재 시공업체인 ‘C’의 대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천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업을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천시 인근 공사현장 등에서 2019. 1. 5.부터 2019. 1. 1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380,000원, 2018. 10. 20.부터 2018. 11. 1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