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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7 2013고정1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이나 상호 없이 경남 함양군 B맨션 5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남 거창군 C 소재 산수료 재가설 공사 중 철큰콘크리트 공사부분을 D으로부터 109,528,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1. 6. 3.부터 2012. 6월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19.부터 2012. 6. 15.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5월분 임금 1,17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520,000원 등 임금 합계 1,69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재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퇴직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39,1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F,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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