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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장이고 D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 D이 회사의 베트남 사람들이 조장에게 대든 것에 대하여 욕설하는 것을 보고 ‘니가 이 새끼야 뭔데 회사 일에 관여 하냐. 내일부터 당장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피해자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앉아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사본(증거목록 순번 8 ~ 1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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