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2 2015고정5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3. 15:30경 경기도 시흥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이 하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