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9. 22: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녀의 집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짚고 있던 알루미늄 소재 목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과 작은방을 내리쳐 현관문 유리 1 장과 작은방 유리 4 장 시가 12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 01:00 경 위 C의 집에서 그녀와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이 안방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데 화가 나 위 제 1 항의 목발과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와 얼굴, 그리고 오른쪽 눈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날 04:00 경 위 C의 집에서 위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 과 위 D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는 데 화가 나 상의를 벗어던지며 “ 안 가면 내가 여기서 가스 줄을 잘라서 죽을 거니까, 안 그러면 너희도 죽을 수 있으니 빨리 가라, 3명이 서 다 같이 죽자” 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로 싱크대 가스레인지 옆에 설치되어 있던
LPG 가스 연결호스의 중간 밸브 아랫부분을 절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방출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위 C 과 위 D을 협박하고, 위 C 소유의 위 LPG 가스 연결호스 시가 1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7. 22:40 경 위 C의 집 앞에서 위 D이 한 달 간 위 C의 집에서 만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 안쪽 낚시 조끼에 꽂혀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총길이 20cm 상당, 칼날 길이 9cm 상당) 을 꺼 내 위 D의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3-4 회 위협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