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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2470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3.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76세)이 운영하는 ‘E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주정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광주 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 20:56경 위 H파출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니가 경찰이냐. 이 씹새끼야.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2783 사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20: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K(여, 41세)과 위 편의점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후 흥분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앞 차도로 뛰어들어 운전자들을 상대로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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