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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9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4.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여!”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꼬집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의 우측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좌측 허벅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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