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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80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18:1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는 E에게 ‘집을 못 찾겠다, 나를 모르냐 ’라고 물어 보았으나 위 E이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E을 향하여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그 모습을 본 불상의 편의점 손님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냈다.

그후 위 E은 편의점 출입문을 시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밖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27세)가 출입문 틈 사이로 편의점 안에 있는 위 E을 향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넌 뭐냐, 맞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할아버지가 난동을 부린다, 물건을 던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H에게 ‘어디서 나왔어, 어디 소속이야‘라고 소리치며 지갑에서 꺼낸 주민등록증으로 H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G파출소 소속 경사 I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다음 I의 안면부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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