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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3. 20:5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2세)에게 불상의 미성년자가 술을 먹었으니 검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바” 등의 욕을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 21:2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고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자료(피해자 D)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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