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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노4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추징 203,000원, 원심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ㆍ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8. 3.경 대마 흡연,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원심 판시 제1, 2의 각 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판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3 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3 죄는 2018. 10. 11.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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