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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46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영업 보상금 중 절반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인은 위 보상금 중 절반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을 피해자 H로부터 인수한 다음, 2012. 7. 16. 위 사업자 명의를 이전 받는 과정에서 ‘D’ 이 장차 E 라는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영업 보상금을 피해자와 1/2 씩 나누기로 확약하였고, 피고인은 2015. 9. 24. 경 E로부터 ‘D ’에 대한 영업 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그때부터 위 금원의 1/2 인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위 영업 보상금 중 남은 8,000여 만 원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영업 보상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D 부지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전 받은 이상 시행사로부터 위 영업 보상금을 지급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영업 보상금 중 절반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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