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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336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 천 농협에서 약 25년 동안 근무하고 2011. 퇴사한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5. 9. 9. 경 피해자와 함께 과천시 D 답 1,151㎡를 9억 원에 매입하되, 그 소유권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차후 이를 처분하여 발생한 전매 차익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아 위 토지 지분의 3분의 1을 피해 자의 지분으로 약정하고, 2005. 9. 21. 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토지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2015. 5. 22.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420,909,500원의 보상금을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 보상금 중 양도 소득세 100,294,604원을 제외한 나머지 1,320,614,896원 중 피해자에게 출자금 3억 원과 매매 차익금 420,614,896원의 3분의 1 인 140,204,965원 등 합계 420,204,965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자금 3억 원만을 지급한 채 140,204,9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2015. 6. 25.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사이에 증권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수령한 1,450,190,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 공제 잔액은 1,349,895,496원, 매매 차익금은 449,895,496원, 매매 차익의 1/3 은 149,965,165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액은 449,965,165원, 횡령 액은 149,965,165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금액은 토지 보상금 1,420,909,500원 외에 지장 물( 영업) 보상금 29,280,600원을 포함한 것인데,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 위 지장 물( 영업) 보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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