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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5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부터 2012. 8. 27.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5개의 방을 갖추고 D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위 키스방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35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게 하여 성적으로 흥분한 손님이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E는 시급 4,5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키스방의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는 등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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