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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45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3. 4. 24. 18:00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약 50평 정도의 공간에 밀폐된 룸 8개를 설치하여놓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의 요금을 받고 위 룸 안에서 키스, 가슴 터치, 허벅지 터치, 엉덩이 터치 등을 하게 한 후 성적으로 흥분한 남자손님들이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여성가족부 고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내지 유사한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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